티스토리 뷰
2023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올해 3월에 하반기 신청을 하셔야 하고 5월에는 근로소득자 포함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소득자 분들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및 정기 신청기간과 신청자격,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가능금액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바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으신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총소득금액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 가구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
총소득의 정의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 |
|||
※ 총급여액 등 에서 제외되는 소득 ① 비과세 소득 ②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서 받으신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③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④ 사업자등록 없는 분에게 받은 근로소득 ⑤ 인정상여(귀속이 불분명한 소득) 근로소득 ⑥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자녀장려금 요건은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미만 (자녀1인당 100만원 (최소금액 50만원)) |
2.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는 경우 (자녀장려금 포함)
- 2023년 12월 31일 현재 한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으신 분 (단, 한국국적자와 혼인하신 분,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신 분은 신청가능)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분
- 전문직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과 그 배우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근무하시는 고용계약이 1년 이상인 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신 분과 그 배우자 (자녀장려금은 신청가능)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1)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2)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분)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 한 사람의 총 급여액 등 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지급가능금액과 신청기간
1. 지급가능금액
- 단독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330만 원
2. 신청기간
1)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 2023년 상반기 소득 : 신청일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2023년 하반기 소득 : 신청일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 정기신청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 2023년 연간 소득 : 신청일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3) 기한 후 신청
- 신청일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3. 신청방법
1. 홈택스 신청
1)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합니다.
-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아래에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장려금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2) 신청안내문 받지 않으신 경우
-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합니다.
-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아래에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직접입력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을 하고 장려금 신청을 진행합니다. (소득 및 재산확인, 연락처등록, 환급계좌 등록)
2. 인터넷 신청
1) 서면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 안내문에 삽입되어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셔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모바일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서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입력되어서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자동신청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시면 2년 이내에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에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지금까지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및 정기 신청기간과 신청자격,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가능금액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