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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올해 3월에 하반기 신청을 하셔야 하고 5월에는 근로소득자 포함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소득자 분들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및 정기 신청기간과 신청자격,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가능금액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방법,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방법, 자격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바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으신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총소득금액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총소득의 정의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


※  총급여액 등 에서 제외되는 소득

①  비과세 소득
②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서 받으신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③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④  사업자등록 없는 분에게 받은 근로소득
⑤  인정상여(귀속이 불분명한 소득) 근로소득
⑥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자녀장려금 요건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미만 (자녀1인당 100만원 (최소금액 50만원))

 

 

 

  2.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는 경우 (자녀장려금 포함)

  • 2023년 12월 31일 현재 한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으신 분 (단, 한국국적자와 혼인하신 분,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신 분은 신청가능)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분
  • 전문직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과 그 배우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근무하시는 고용계약이 1년 이상인 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신 분과 그 배우자 (자녀장려금은 신청가능)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1)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2)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분)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 한 사람의 총 급여액 등 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지급가능금액과 신청기간

 

  1.  지급가능금액

  • 단독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330만 원

 

  2.  신청기간

 

    1)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 2023년 상반기 소득  :  신청일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2023년 하반기 소득  :  신청일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  정기신청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 2023년 연간 소득  :  신청일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3)  기한 후 신청

  • 신청일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3.  신청방법

 

1.  홈택스 신청

 

    1)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1.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아래에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장려금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2)  신청안내문 받지 않으신 경우

  1.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아래에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직접입력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 본인인증을 하고 장려금 신청을 진행합니다. (소득 및 재산확인, 연락처등록, 환급계좌 등록)

 

 

  2.  인터넷 신청

 

    1)  서면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 안내문에 삽입되어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셔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모바일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서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입력되어서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자동신청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시면 2년 이내에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에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제도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제도

 

 

지금까지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및 정기 신청기간과 신청자격,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가능금액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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