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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으시는 것처럼 소상공인 분들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가 노란 우산공제제도입니다. 가입을 하셨다면 해지를 하실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노란 우산공제 해지와 해지서류, 해약환급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입하신 노란 우산공제를 해지하시기 전에 폐업처럼 특별한 경우가 아니시라면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해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공제 해지의 종류
1. 일반해지
-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해지
2. 간주해지
- 개인사업자 가입자 본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신 경우
- 개인사업자 가입자 본인이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
- 법인대표인 가입자 본인이 질병이나 부상 이외의 이유로 대표자리에서 퇴임한 경우
3. 강제해지
-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시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치할 수 있는 강제적인 계약해지
2. 해약환급금 세금
※ 해지된 해약환급금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기타 소득세 = 기타 소득금액 × 법정세율
⁕ 기타 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
⁕ 법정세율 : 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 기타 소득 3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과세 됩니다.
1.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는 계약해지 사유
- 임의해약 : 개인사정에 의한 해약청구
- 강제해약 : 부금연체(12개월 이상), 부정행위로 인해 중앙회에 의한 해약
3. 해지서류
1. 일반해약
- 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
-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 청구자의 해약환급금 수령계좌 통장사본 (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합니다.)
※ 장려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 발급)
2. 간주해약
간주해약 |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현물출자 폐업인 경우 |
1. 일반해약의 구비서류 2.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3. 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4. 신설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양도 폐업인 경우 |
1. 일반해약의 구비서류 2.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3. 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4. 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양도인 및 양수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
법인대표의 퇴임인 경우 | 1. 일반해약의 구비서류 2.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
4. 해약환급금
- 계약자의 거짓,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일반해약환급금의 80%만 지급됩니다.
- 부금연체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약환급금 일반해약
2021년 8월 1일 이후 가입자 환급금 | |
납부한 부금의 월수 | 일반해약 |
1회 이상 3회 이하 | 납부부금의 80% |
4회 이상 6회 이하 | 납부부금의 90% |
7회 이상 36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37회 이상 6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61회 이상 72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
73회 이상 12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
121회 이상 18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70% |
181회 이상 24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
241회 이상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
2. 해약환급금 간주해약 (2021년 8월 1일 이후 가입자)
- 1회 ~ 36회 이하 : 납부부금
- 37회 이상 :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 해약환급금은 가입하신 기간별로 지급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21년 8월 1일 이전의 가입자이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란 우산공제 노란 우산공제 해지와 해지서류, 해약환급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해지신청을 하시기 전에 꼭 심사숙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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