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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받으시려면 은행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이 얼마 미만으로 있으셔야 받으실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자격기준 중에서 통장잔액에 넣어두실 수 있는 한도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스스로 계산하시기 어렵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기초연금
◆ 기초연금이란? 65세 이상의 어려운 노후생활을 하시는 고령자분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면서 연금혜택을 국민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드리기 위한 복지제도이며 소득하위 70%인 분들에게 지급되며 단독가구 최대 32만 1950원, 부부가구 최대 51만 512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가 있지만 시행일이 1988년도이기 때문에 현재에 평균적으로 받으시는 연금의 금액으로는 노후생활을 하실 정도의 금액 즉, 최저생계비에는 미치지 못하거나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초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받으셔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 통장잔액 (한도금액)
1. 통장잔액의 종류
📌 금융재산의 조사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확인하며 확인할 때마다 수급자격 조건이 되지 않아 탈락하실 수 도 있고 다음 확인 때 다시 수급자격 조건이 되어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1) 자유입출금 통장
- 3개월 동안 평균잔액을 확인합니다.
2) 저축통장 (예금, 적금)
- 최종잔액 또는 총납입액을 확인합니다.
2. 통장잔액 계산방법 (한도금액)
📌 아래의 계산은 오로지 통장잔액만을 예시로 계산되었습니다.
통장잔액이 1억원일 경우(기본공제금 2,000만원 입니다.) | |
(1억원 - 공제금2,000만원) × 4% ÷ 12개월 = 266,000원 | |
1억원의 소득인정액 => 266,000원 |
만약 1억원을 이율 5%인 정기예금이자를 받으시는 경우 (이자에 대한 기본 공제금 40,000원 입니다.) |
이자 500만원 ÷ 12개월 = (400,600 - 공제금40,000) 376,600원 |
1억에 대한 소득 월 266,000원 + 이자소득 376,000원 = 642,000원 총 소득인정액 : 642,000원 |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02만 원,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월 323만 원 이하이시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해당이 되십니다.
결론적으로 통장에 있는 잔액으로만 기준으로 하신다면 단독가구는 6억 원, 부부가구는 9억 원이 있으시더라도 기초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장에 몇 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어도 기초연금 대상이 되지 못하신다고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집에 두시는 경우도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장에 현금이 많으신 분들이 돈을 인출하시고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려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 경우 은행에서 현금을 찾으신 경우에도 은행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찾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하며 설명을 하시지 않으시면 대상자에게 제외될 뿐만 아니라 자녀분들에게 상속하셨다는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까지 내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기 전에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셔서 자녀분들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시게 되면 기초연금을 수급하시기 위해 합법적인 증여가 아닌 방법으로 증여를 하신 경우로 되어 나중에라도 증여세를 내셔야 하며 3개월 동안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시다면 조사를 받으실 수 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에 대한 자격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천㏄이상, 4천만 원 이상의 신차를 구매하실 경우 소득인정액이 100% 반영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신 지 10년이 넘으신 차이거나 중고차를 구매하신 경우에는 중고차의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조건 중에서 통장에 넣어두실 수 있는 잔액의 한도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급조건은 통장의 잔액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소득, 이자소득, 부동산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다른 내용은 무시하고 은행통장에 있는 금액만을 고려해서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