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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연금은 전혀 다른 내용의 연금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와 지급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감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자세한 감액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 기초연금이란? :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셨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편안한 노후생활을 돕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연금입니다.
- 노령연금이란? :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셔서 지급개시연령이 되시면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으실 수 있는 연금입니다. 연금납부 기간과 소득액에 따라서 노령연금 수급액이 달라집니다.
2. 수급대상자
1. 기초연금 대상자
- 만 65세 이상의 한국국적을 가지고 계시는 국내거주자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시는 분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이신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
📌 단,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소득연전방지 감액이 적용되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이 되실 수 있습니다.
📌 2023년 기준 : 월 최대 323,180원
[[ 위의 1번에서 4번까지에 해당되지 않으신 경우 ]]
📌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해 산정
(1)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A급여) +부가연금액
※ A급여란?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지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 급여액등이란?
- 매월 지급받는 국민연금
-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2. 노령연금 대상자
- 1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로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신 분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 |
출생년도 | 노령연금 |
1953년 ~ 1956년생 | 61세 |
1957년 ~ 1960년생 | 62세 |
1961년 ~ 1964년생 | 63세 |
1965년 ~ 19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3. 신청방법
1. 기초연금
1. 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온라인 신청)
2. 신청서류
- 신분증
- 기초연금 지급받으실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2. 노령연금
1. 신청장소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신청
- 국민연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2. 신청서류
필요서류 | 해당시 필요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수급권자 예금계좌 |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기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 시 관련서류 |
4.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중복
- 소득인정액 요건등을 충족하셔서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면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 재분배급여금액 (A급여액)등에 따라서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선정기준액 (2023년) |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2,020,000원 | 3,232,000원 |
-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여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 재분배 급여금액 (A급여액)등에 따라서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중복산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와 신청방법, 지급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두 가지 제도 모두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매월 지급되는 제도이고 두 연금 모두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는 공통점도 있고 기초연금은 선정기준 대상이 되시면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모두 받으실 수 있고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신 분들만 받으실 수 있다는 다른 점도 있습니다. 이 글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을 알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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